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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일∼2.6일) 885 23 862 169 693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234명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 한편, 2월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할
경로,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이달 3일까지 16일간 격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2월 6일, 8시 기준) - 환자 4명(20, 21, 22, 23번째) 추가 확인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해진다.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시에선 확진 환자가 나온 적이 없어서다. 한편, 환자가 고열로 병원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뒤에야 겨우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은 국내 방역 체계상의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날 질본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6번 환자는 태국 방콕과
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4일 오전 확진됐다. A씨의 동선을 따져보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열흘간 두 병원에서 6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과 자녀 3명 등 A씨의 가족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접촉자나 이동경로 등은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경
셈이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우한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지만, 태국에 방문했던 16번 환자는 애초 특별검역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입국했던 12번 환자(49ㆍ1일확진)가 검역에서 제외됐던 것과 마찬가지다. 정은경 본부장은 “16번 환자는 귀국 당시 증상도 없어서 특별검역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발병초기인 27일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약 6일 뒤에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의문이다. 현재 중국 외 국가 방문자의 경우 바이러스 검사의 1차적 대상자는 아니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가능하다. 16번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일찍이
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최근 14 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 기침예절 준수 ○ 발열 ,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환자별 이동 경로 등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42)에 대해 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저희가 판단해도
현황(2.4. 14시 기준, 2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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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에 따라 유출 공무원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또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현재 광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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