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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막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수사부서에 그것이 전달될 때는 좀 중간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앵커] 날것 그대로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요점이 정리되고 관련 증거는 뭐가 있는지 또 의율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앵커]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그게 어떤 날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정교하게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임 검사는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희망사항을 사실처럼 흘리고 여론 몰이하는 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피의사실을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지만 (보수, 진보) 각 진영에서 모두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총선을 위해 명퇴하는군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하명수사 억지로 몰고가는 검찰,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 검찰 조사만 받으면 자살 단순히 `김기현 수사`가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관한 수사일까????? 어제의 '김기현 전시장 vs 황운하 대전청장' 인터뷰 듣는 중입니다. 홍익표, 김기현 비리의혹 문건 등 입수 “청와대 하명수사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 달라”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고 본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해당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직라인(直line)을 열어두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황하여 서초경찰서가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십 명의 특수부 수사관을 동원해 37일간 70곳을 압수수색한 반면 임 검사가 고발한 공문서 위조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검찰의 농간과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현혹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해가 뜨면 시야를 가렸던 아침안개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靑 하명수사? 검찰과 한국당의 악성 여론전 경찰은 첩보 수사할 뿐, 첩보 덮는게 정치적 檢, 김기현 측근 불기소.. 제2의 김학의 사건 청와대 보고? 언론보도도 된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의 근거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와대 보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경찰은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고 했는데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줄 알고 행동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즘 심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저에는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사회질서 왜곡의 핵심부에 정치권이 있고, 그 정치권을 자신이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동안에 바로 잡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3대 청와대 게이트(유재수·황운하·우리들병원 사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과 일부 언론을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그것도 국가 원수로서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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